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업 중단 및 퇴직금 전액 보장이 어렵다는 추상적인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상황이 있고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된 경우 회사와 권고사직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3번(회사 경영 사정 악화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이고 이 사유로 회사와 협의를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