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주 5일제 근로형태로 7개월 정도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일수 요건을 구비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고용승계 되지 않고 폐업에 따른 퇴사나 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 주 5일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 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