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폐업하고 다른사람이 회사를 설립하고 노동자를 승계했다면 실업급여는?
160명 가량되는 물류회사에 다닙니다. LG전자내 LX판토스산하 BP사입니다. 대표가 사망하는관계로 이전회사는 폐업을 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대표가 왔습니다. 종사자들은 승계를 하였는데 정년자나 계약직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 같은데 회사는 바뀌었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는 엍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주 5일제 근로형태로 7개월 정도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일수 요건을 구비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고용승계 되지 않고 폐업에 따른 퇴사나 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 주 5일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 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도 승계됩니다. 만약, 승계를 거부한 때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