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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천인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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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형태와 정규직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 형태와 정규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했습니다.

입사 전 면접에서도 별도의 전환 조건이나 기간 언급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취지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1년 기간이 정해진 계약서였습니다.

회사는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쓰지만 퇴직금 정산은 하지 않았고, 업무도 상시·지속적 업무로 동일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평소에도 저를 정규직 직원처럼 표현해왔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정규직 채용공고 및 회사 설명과 다르게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허위·기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제가 실제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퇴직금 정산 없이 계약만 갱신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것이 정당한지, 또는 부당해고나 기대권 침해가 되는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 근로형태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2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적용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2)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위 1)항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위 2) 2항의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2년까지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해도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그러나 1년 계약직 근로자라 하다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2년 초과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작성한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지 + 연봉적용기간이 1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다면, 설령 채용공고와 계약 조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허위나 기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계약서 상 계약조건에 동의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2.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단절이 없거나 매우 짧았고, 계약이 계속 갱신되었으며, 갱신된 계약기간이 총 2년 이상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3.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이미 전환된 상태라면 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함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