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지급날 퇴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회사 사규에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데 2025.9.30까지 근무하고 그날 퇴사하면 성과급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 문의하셔야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성과급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제 조건 설명 없이 2025.9.30 당일 퇴사하면 성과급 받지 못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성과급 지급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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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직원이 많으면 근로감독을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근로자가 많이 퇴사한다고 하여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근로감독은 누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이거나 익명으로 고용노동청에 법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이거나 실업급여 신청시 부정수급(허위사실로 실업급여 수급)이 적발되거나 할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요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회사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많이 퇴사를 합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 23번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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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취소해도 상관없겠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입사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한 경우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그러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출근할 수 없다면 그 회사 담당자에게 취업할 수 없음을 고지하여 합격을 취소처리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시던 메일을 보내시던 빠르게 고지를 하세요!그래야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던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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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48분으로 반차가 차감이 됐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사업주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월급에서 48분 지각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48분 지각했다고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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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주휴수당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는 1주 소정근로일 중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에만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거나 회사 사규에 규정된 경조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지 임의로 공제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그러나 윌요일 ~ 금요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경조휴가를 부여 받아 1일도 출근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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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던 5인 이상이던 유급휴일인 것은 동일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라고 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를 한 경우 유급임금 100%를 추가로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진정이 가능하지만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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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 땡겨썼는데 퇴사할때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런데 발생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회사에서 거절하면 되는데거절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한 경우라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발생 연차휴가는 4일이나 총 6일을 사용하여 2일을 초과 사용한 경우 2일치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별도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급여명세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차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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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으로 넘어갈 때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기간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1년도 합산이 되어 나중에 퇴사할때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 정규직 근무기간 합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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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보통 처리기간이 3일 ~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edi 전산으로 제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고용센터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주말에는 고용센터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처리한 경우 이번주에 고용24 사이트에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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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반드시 권고사직만 해당되지 않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부모님 간병 등으로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실제 실업급여 수급도 간병 등이 종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 져야 합니다.간병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수급자격 인정 요건(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시행규칙」별표2 제7호)➀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➁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한 사실이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➂간호의 필요성이 해소된 이후에 아래의 준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함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 준비 서류① 간호 대상자에 대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최소한 30일 이상 간병기간 필요)- 진단서에 기재 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진료내역,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간호 대상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함을 입증)② 본인(신청인)이 간호를 해야 함을 입증할 자료- 간호 대상자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신청인 기준(동거시), 대상자 기준(비동거 부모시)-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③ 다른 부양 의무자가 간호를 할 수 없다는 자료-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원거리 거주: 주민등록등본- 기타 장애인등록증, 재학증명서 등④ 이직 회사의 사업주가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확인(이직회피노력 확인)⑤ 간호해야할 사유가 해소가 되었음을 입증할 자료(취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확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 호전되어 간병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요양원 등에 기관 입소확인서, 간병인 고용확인서 등 간호 해소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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