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일수는 계속 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 + 1년 + 1개월 바로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총 2년 1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가 됩니다.
2년 1개월을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입사일자 기준 2년 : 연차휴가 15일 발생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정규직으로 강제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