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갱신 되기전에 퇴사종용한다면
입사일자는 2023년 11월 13일입니다. 퇴사일자는 11월14일입니다. 3개월 전에 제출했고, 대표님 서명받아 회계팀 전달되었는데 갑자기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7일)하라고 하며 사직서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연차발생이후 퇴사하여 연차수당지급이 매우 불쾌하다고 합니다.
응하지않을 시 저에게 불이익이 오나요?
응하지 않을 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무조건 회사에서 요청하는대로 해야하나요?
인수인계기간도 3개월 해야한다고 하여 기간을 지켜주었습니다. 만일 회사요청하는 날짜수정으로 다시 사직서 제출하게된다면 권고사직이 될수있을까요?
정말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