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 바로 가입? 수습기간 후 가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1주에 6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그때 고용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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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퇴직금 산정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 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2024.4.1 ~ 2025.9.30 재직한 경우 중간에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을 제외하고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 즉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5.7 + 8 + 9 3개월 동안은 정규직으로 근로하고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이때 임금을 기준으로 1년치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퇴직금 계산은 2025.7+8+9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92일) x 30일 x (365일/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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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한잔하기 받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 4대보험 가입시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만약 퇴직금 대상인데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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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꼭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피진정인)의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하고 체불 임금 내역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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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시고 14일이 경과되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진정 제기결과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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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난곳 월급못받은곳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10년 전에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현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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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2개월치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3년 전에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현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그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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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계산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주장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약정시급이 1100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용자는 11,00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지 1003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11,000원 X 근로시간 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약정시급이 11000원이라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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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간에 대해 어느 분의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 이내 신청을 한 경우라도 1년이 도래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므로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6개월이면 최소한 이직한 다음날 기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1년이 되는 시점까지 6개월을 모두 수급하게 됩니다.수급일수가 6개월인데 이직한 다음날 기준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면 실업급여는 2개월 치만 받고 4개월치는 기간 경과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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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이직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A법인회사와 B법인회사가 별도 사업체라면원칙적으로 A에서 B로 옴기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전적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B로 옴긴 시점에 신규 입사자처럼 연차휴가를 새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 지시에 따라 전적하는 경우 대부분 고용승계를 해주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자인 2020.6.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해 줍니다.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한 전적인지 + 고용승계를 해준 전적인지에 따라 위 처리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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