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는 누구에게 통보하는 것부터 인정되나요?
퇴사를 하게 된다면 보통 바로 위부터 차례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급자도 있을텐데 퇴사통보는 누구에게 통보하는 것부터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라는 것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사용자 +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는 사용자 즉 회사에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회사를 대리해서 담당자가 서류를 받을 뿐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있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없으면 사용자에게 퇴사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 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부서를 통해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에게 직접
대표자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수 있는 직제상의 인사팀
회사에 관행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 부서장
이런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시라고 함은 사용자 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자로 부서장한테만 해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 회사의 대표자뿐만아니라 임원 및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하므로 상급자에게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소속 상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인사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 수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퇴사 통보를 하시고 이에 대한 근거를 남기시려면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별도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퇴직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