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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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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누구에게 통보하는 것부터 인정되나요?

퇴사를 하게 된다면 보통 바로 위부터 차례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급자도 있을텐데 퇴사통보는 누구에게 통보하는 것부터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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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라는 것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사용자 +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는 사용자 즉 회사에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회사를 대리해서 담당자가 서류를 받을 뿐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있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없으면 사용자에게 퇴사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 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부서를 통해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에게 직접

    2. 대표자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수 있는 직제상의 인사팀

    3. 회사에 관행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 부서장

    이런 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시라고 함은 사용자 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자로 부서장한테만 해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 회사의 대표자뿐만아니라 임원 및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하므로 상급자에게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소속 상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인사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 수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퇴사 통보를 하시고 이에 대한 근거를 남기시려면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별도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퇴직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