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하루7시간)9개월 기간제 근로자 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검토1) 1일 7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인 경우2)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2시간이 됩니다.3) 2026.4.1 ~ 2026.12.31 9개월 계약직의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8일만 발생합니다.4) 이럴 경우 8일 * 4.2시간 = 33.6시간이 됩니다.5) 1일 7시간 유급처리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33.6시간/7시간 = 4.8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한 검토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고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당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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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퇴사통보했는데 안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명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카톡 + 문자 이런 방식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 보다는사직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던지 + 아니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인사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관리자를 만날 수 없다면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번 더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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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 1일근무, 연차4일사용 주휴수당 발생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과 주휴수당 발생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1. 월 ~ 금요일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2. 그러나 월 ~ 금요일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 + 4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3. 질문한 사안은 1일 근로 + 4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이므로 사용자는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주휴수당 액수는 원래 지급해야 할 5시간 * 약정시급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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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1_ 근로계약시 1일 7시간 + 주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 첫째주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 + 주휴일 + 둘째주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 + 주휴일 + 다음주 1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3. 2주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1주치만 지급했다면 1주치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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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중 부서 폐업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1.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서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2. 부서만 폐지되고 병원 자체는 계속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육아휴직 종료시에 복직을 할지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할 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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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금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시간도 40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2)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인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40시간/40시간) * 8시간이 되어 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2. 질문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위 공식에 대입하면 36시간/40시간) 8*시간 = 7.2시간분이 됩니다.3. 약정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7.2시간 * 10,320원 = 74,30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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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2일 입사했습니다. 언제 퇴사해야 퇴직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2025.6.2 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금 발생시점 : 2026.6.1까지 근무 + 퇴사일자 2026.6.22) 연차휴가 15일 발생시점 : 2026.6.2까지 근무 + 퇴사일자 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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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은 모두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1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이름이 변경되었고2. 5.1 노동절에 대하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보장되고 있었습니다.3. 2026.3.31 국회에서 5.1 노동절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4. 이럴 경우 2026.5.1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 됩니다.1)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되게 설계되어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개정이 되어도 종전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 5인 미만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둘지 의문)2)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공무원, 교사 등만 법정공휴일이 1일 더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공무원, 교사를 제외하고 노동절은 기존 노동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유급휴일 이었음)3) 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확정된 법안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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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폐기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사용자의 경우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3. 근로자의 경우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보존의무는 없으나 나중에 분쟁에 대비하려면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2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는 3년간 보존의무 있음참조 : 근로기준법 제 42조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참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5조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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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계약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이 3일 이상 근로하는 형태라면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180일 이상이 됩니다.4.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이 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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