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이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6시간 + 주 2일 =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근로기간은 퇴직금 발생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퇴직금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하는 기간)1일 5시간 + 주 6일 = 1주 30시간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는데 9개월 밖에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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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어 정산 2주가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사일이 2025.9.8인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등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두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적립하고 퇴사통보를 하면 본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절차가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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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4대보험 가입요건은 동일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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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제한 규정은 현재 법률이 개정되어 확정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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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기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로 10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4개월)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총액은 1일 액수 x 수급일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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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계약 했는데 4개월만 근무시 수습기간때 받은 돈 다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위와 같은 경우 4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수습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10%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면 실제 1년을 재직하지 않아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 감액이 적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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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공휴일 지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0.10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는 현정부 여당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오는 경제 소비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할 것이고임시공휴일로 지정해도 경제 소비효과는 적고 회사 운영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경제 상황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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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할 의사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러나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서 서면을 작성하고 1부 교부 받아 보관해 두시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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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의 경우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도 이를 정정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절대로 개인사유에 따른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안됩니다.제목 : 권고사직서 내용: 회사에서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이라고 기재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 1부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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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브레이크타임 법적효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을//8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브레이크 타임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휴게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브레이크 타임이 휴게시간이 되려면 그 시간에 해당 업무나 준비행위를 하지 않고 진짜 쉬게해 주는 경우에만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외형상 브레이크 타임이지만 그 시간에서 실제 업무를 하거나 업무 준비를 하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고 사업주는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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