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2025.11.30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현재직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전부 합산이 가능합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