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
1) 근로계약시 1일 3.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 : 유급휴일 임금 3.5시간 X 10,083원(4일분)
2) 휴일근로수당 : 20시간 X 10,083원 X 1.5배
참고적으로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12100원인 경우 기본 통상시급은 10,083원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