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이직한 경우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3.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감액되어 책정됩니다.4.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책정되고 이직확인서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어 사용자가 5시간으로 기재하면 하한액은 66,048원 * 5/8로 책정됩니다.(41,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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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3. 퇴직급여가 쌓여 있다는 기술 내용으로 보아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것으로 보입니다.4.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은 재직중 중도인출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5. 다만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아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3조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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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기존 회사 재취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중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별개의 사업체에 재취업한 경우2.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3. 재취업 후 6개월 만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았다는 말은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했다는 말이 됩니다.1) 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라도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직장 A에 재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4. 실업급여 수급 중 A직장에 재취업한 시점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지 + 만 65세 이상인지에 따라 위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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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4대보험 성립을 산재만 개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2.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면 전부를 가입하던지 + 아니면 전부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적발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 후 보험료 징수)를 하게 됩니다.3.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역신고(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를 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만 가입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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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근무 퇴사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2025.3.1 ~ 2026.4.30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4.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는 최소한 26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5. 병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 준 경우 1)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2)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 후 회사 + 근로자 사이 연차휴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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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하여 부당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부당해고가 성립될 것 같을 때 사용하는 것이 권고사직 요청입니다.3.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4.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당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한 경우라면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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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에 휴게시간빼고 6.5시간씩 일하는데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도 연차휴가 대상입니다.3.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이라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4. 1일 6.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6.5시간이 됩니다.5.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대상이니 연차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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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1주20시간근무입니다. 월차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일 4시간 + 주 5일 =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4.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이라면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5.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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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사용 ㅠㅠㅠㅠ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연차휴가 부여 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회계년도 기준방식(1.1 방식이 대표적)이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4. 2026.1.20 입사일자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2027.1.20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이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15일에 대해서는 1년 후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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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만료 후 계약직으로 전환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파견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로 고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을 때 그 고용형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문제 됩니다.2.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320 전원합의체 판결"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 파견이 2년을 초과해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3.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되, 당사자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4. 파견계약 만료로 직접고용 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는 1) 파견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한 때(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때) 2) 파견근로자와 동종 유사업무 수행근로자들 전부 또는 다수가 사용자와 기왕에 직접 계약직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때, 3) 기타 파견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정도로 해석됩니다.5. 분쟁을 예방하려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파견근로자가 자발적 +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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