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 실업급여 요건입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최저월급 이상으로 지급 받은 경우이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미만이면 최저일액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통상의 근로자이고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감액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고 이직 당시 53세인 경우 실업급여는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정도가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지급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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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불근무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휴일을 일요일(유급주휴일) + 월요일(무급휴일)로 설정한 경우근로계약상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는 1개의 휴일만 부여해도 됩니다.따라서 2026.2.16 ~ 18 법정공휴일 중 월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때 월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뿐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설날)이 의무 + 유급휴일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일에 불과합니다.상사의 말대로 2026.2.16 ~ 18까지만 휴일이고 목요일에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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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뜨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회사에서 작성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측에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정정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참고로 취업 준비를 위해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이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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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저하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법을 준수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줄인다고 하여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인정이 되지도 않습니다.근로조건 저하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유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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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 월차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8인 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없고 1년 단위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고 3년차 + 5년차 + 7년차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12일만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한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펴 보셔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바 없음에도 1년에 12일만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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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로 인해 정말 없어질 직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AI 발달로 인하여 변화되는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직업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영역이 대체가 가능할 정도입니다.사람의 노동이나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직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업이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현재 전문직이라고 불리우는 직업들이 대부분 AI로 대체가 가능하고 업무 내용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직업부터 AI학습으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AI로 대체될 직업이 무엇인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적응을 해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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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중에 다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산재는 무과실책임 주의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업무중 과실로 다친 경우라도 업무 중(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모두 산재로 인정됩니다.편의점에 고용된 근로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다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기간이 3일 이내면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재해보상 즉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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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과 수리일에 따른 퇴사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3.1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회사에서 반려처분을 하지 않고 수리하면 2026.3.5 수리해도 사직일자는 2026.3.1이 됩니다.2026.2.28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반려 처분을 하는지 + 수리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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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소액 미지급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이 적은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체불된 액수가 적은 경우이고 사용자가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부분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고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감독관이 판단 재량이 있기 때문에 체불액 변제에 따른 사건 종결로 처리할 수 있고 검찰에 송치해도 이런 경우 검사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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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체불은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일 기준 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범위에는 월급(임금)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한 금원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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