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중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별개의 사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2.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재취업 후 6개월 만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았다는 말은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했다는 말이 됩니다.
1) 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라도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직장 A에 재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중 A직장에 재취업한 시점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지 + 만 65세 이상인지에 따라 위 내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