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후 기존 회사 재취업 가능여부

1. 실업급여 받다가 A회사에 2년 계약직으로 취직

2. A회사에서 6개월 뒤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3. 1년 6개월 뒤 2년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계약연장 안하여 퇴사

이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실업급여 받다가 A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입사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퇴직 당시 재입사가 약속되어 있었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입사 경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중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별개의 사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2.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재취업 후 6개월 만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았다는 말은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했다는 말이 됩니다.

    1) 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라도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직장 A에 재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중 A직장에 재취업한 시점 나이만 65세 미만인지 + 만 65세 이상인지에 따라 위 내용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이전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에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