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보호조치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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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지급 조건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9.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4.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4.1 ~ 2024.11.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로 근로한 경우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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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1개월 계산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해야 하는데1개월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2025.9.5 ~ 2025.10.4 고용보험 가입기간이고 상실일자가 2025.10.5이 되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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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따라서 주 5일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5일 중 1일을 출근하지 않은 것이 결근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고 휴일이거나 휴가라서 쉰 것이라면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주 4일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일 모두 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주휴수당은 개근한 주마다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급은 주휴수당이 발생한 시점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7월 시급이 11,000원이고 8월에 시급이 12,000원으로 인상된 경우 7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11,000원 기준으로/8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12,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참고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임금 체계를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설정하면 분쟁이 예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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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직원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 대상인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지급해 주시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급여명세표 등에 "착오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추가 정산" 이라고 기재하시고주휴수당 발생 총 기간 + 발생한 주휴수당 총 금액 + 미지급된 주휴수당 정산 금액을 기재한 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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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토요일 격주 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아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격주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추가 책정이 되므로사용자가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계산한 경우(179일) 일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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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발생의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따라서 아래 해고예고수당 3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질문자가 먼저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경우사용자가 2025.9.19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은 해고통보가 아니고 사직일자 조정 요청입니다.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2025.9.30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25.9.19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확정 통보하면 이때는 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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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안쓰는데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세금 납부는 관계가 없습니다.1일 5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질문자에게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주가 근로자로 질문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임금에 대하여 세금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다만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105만원 이상이어야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됨)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세요!(세금은 근로소득세로 하지 않고 3.3% 기타 사업소득세로 세금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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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족으로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그때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회사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선부여를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정 휴가인 연차휴가 외에 약정휴가 + 무급휴가 + 병가휴가 등의 부여 여부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에 규정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 사규를 보시고 위 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 휴가 규정을 이용하셔야 하고 위 휴가 규정도 없다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휴가가 없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고 결근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이 공제되기 때문에 임금 공제 액수가 많아지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정 급한 사정이면 회사의 무급휴가 요청을 해보세요!(무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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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해도되나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여 임금 +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면서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 자체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대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하여 대학교에 재직하게 될 경우에는 적극적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인정을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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