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투자금 관련질문드립니다..
2년 넘게 매장 관리자로 근무를 했고 공동동업자로써 매장에 투자할 기회가 있어 투자도 했습니다
이번에 퇴직하게 되었고 투자금과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동업관계이기때문에 퇴직금을 줄수도 없고 투자금 또한 감가와 직원 퇴직금까지 생각하면 30~40% 감가된 금액만 제시를 하더라구요 6월에 퇴직 처리 후 퇴직금 면목으로 그 감가 된 투자금을 받았고 퇴직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며 지분 투자 계약서엔 투자금을 회수 가능하다 라고 조항이 적혀있으나 , 전액 이라고 적혀있지 않냐면서 반박을 하더라구요. 퇴직 처리 후 원치 않는 무직자로써 3개월을 더욱 봐줬고 세금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을 더 다녔습니다. 퇴직하고 근무한 3개월까지 해서 2년 6개월정도인데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