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발생한 연차(11일)를 근로자도 몰랐고 회사도 고지하지 않아 모르고 3년 경과 하였을 때 취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2021.8.10 입사한 경우 2021.8.10 ~ 2022.7.10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 11일의 사용기간은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8.9까지입니다.따라서 2022.8.10에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전환되고 2022.8.10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연차수당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현재 2025.9.1 현재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연차수당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연차수당 지급 명령이나 판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없지만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문제로 회사와 협의하여 수당을 임의 변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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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권고사직 퇴직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법상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사유와 관계 없이 1년이 되기 전 퇴사(근로계약관계 종료)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하지만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면 퇴직위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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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적절한 퇴사 의사 표명 시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4.10.21 입사한 경우 2025.10.20까지 근무하고 2025.10.21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2025.9.21 정도에 이야기 하시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하더라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2025.10.21 전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이때 하시면 됩니다.2025.9.22 월요일이니 이때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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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 시 지연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는 회사 + 상황마다 다릅니다.대부분의 경우 착오 소명을 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큰 금액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4대보험에 대하여 노무사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위탁하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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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상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임금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 +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위와 같이 기재하면 노무사들이 일일이 다 판단을 해야 해서 계산하는 것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주 4일은 7시간 45분 근로 + 1주 1일은 4시간 15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35.3시간 정도가 됩니다.이럴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843,413원 정도가 됩니다.세전 190만원을 지급 받기로 했다면 최저임금 + 주휴수당 모두 지급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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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했던날 하루 전이라 퇴직금확보해놨는데 연차수당은 내일까지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2024.9.2 입사자의 경우 2025.9.1까지 근무하고 2025.9.2 사직하면 만 1년 근무//2025.9.2까지 근무하고 2025.9.3 사직하면 만 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로 기재하시면 되고 이럴 경우 퇴직금 + 연차수당 15일치를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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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수에서 상용직 6개월 주5일하고 부족한 일수 일용직으로 채울려고 하면 0.9프로 일용직이나 10프로 4대보험 가입된 일용직으로 채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3% 세금처리는 기타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것이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형태입니다.따라서 3.3% 세금처리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 4대보험 가입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최종직장이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로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을 일용근로내역신고라 하고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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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될까요? 된다면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질문자가 2024.12.16 ~ 2025.9.30 재직기간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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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시 주휴수당을 몇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시간은 40시간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해도 그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종전 40시간 근로하는 기준에 따라 1주에 8시간분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8시간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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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산재보험만 가입해 주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그때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상용직 +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하면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매월 일용근로내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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