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상 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질문자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 11개월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 15일 + 15일 = 총 41일이 발생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연차수당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