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던 프리랜서 계약기간
최초 약정한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을 2025.9.1 ~ 11.30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2025.9.1 ~ 10.30로 변경하려면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2025.10.30로 변경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이거나 계약기간 변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