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만료로 받을수 있니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따라서 실제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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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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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최종직장에서 2025.1 ~ 12 3.3% 세금처리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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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할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이전직장에서 180일 일수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은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해야 하고 상용직이면 4대보험 모두가 가입되게 됩니다.이럴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 상용직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이라 그 경우에는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니 이 점 주의하세요!회사측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해 달라고 하시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된 것인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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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를 꼭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핼령 43조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유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만 부여 의무가 있고유산 도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5일만 사용하고 싶다면 유산 또는 사산한날로부터 5일 경과시 청구하시면 5일만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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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시 연차 발생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024.11.1 입사자의 경우1) 위 2항에 따라 2024.11.1 ~ 2025.10.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2) 위 1항에 따라 2025.11.1까지 재직하고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1) 종전 : 만 1년으로 판단2) 변경 : 만 1년 + 1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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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연장근로시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월 52시간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한 경우월 52시간은 고정연장수당 항목에 30분 추가 연장근로는 추가연장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30분 추가 연장을 했다면 0.5시간 x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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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회사 근무조건이 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는 2개 형태 뿐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번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계약이라 부르고 2)번을 비정규직 또는 기간제(계약직) 계약이라 부릅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근무 평가에 따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면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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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난임 휴직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3(난임치료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 사용청구할 수 있고 최초 2일은 유급처리됩니다.난임치료휴가 외에 난임치료 휴직은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에서 질병휴직으로 인정해 주던지 기타 난임휴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난임 휴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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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하나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4.11.1 입사자의 경우 2025.11.1까지 재직하고 2025.11.2 퇴사하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15일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이 되었으니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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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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