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근로계약 내용을 보면
1) 수요일 ~ 일요일 주 5일 근로 + 월요일, 화요일 휴일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2) 이럴 경우 주휴일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됩니다.
질문자가 수요일 ~ 일요일까지 개근하고 월 + 화 쉬고 수요일 출근하여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주휴일 이후에 1일 출근한 경우이므로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으로 이 주휴수당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