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인 이상 의사 + 변호사 + 기타 근로자 상관 없이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다만 서울대병원이 사용자인 경우 임금체불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