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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르바이트로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주 2일 20시간을 근무했고
25년 1월부터 25년 9월까지 주 3일 31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계약만료가 되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과거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고용보험료 등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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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전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전제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입조치부터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안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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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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