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원하지만 계약하지 않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이직사유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따라서 2025.10.1 ~ 2026.2.28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 + 근로자 사이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위 2개 서류에 퇴사처리해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퇴사할 것(비자발적인 이직)퇴사 사유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를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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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재고용이 안될 시 해고의 대상이 될 텐데 6개월 기간제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대표적인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는 권고사직과 계약기간 만료가 있습니다.배우자분이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구청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이 됩니다.문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비자발적 이직 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도 구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이직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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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의 자진퇴사한 상황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최종직장에서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주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것으로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중간에 단기로 여러번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해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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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이후 4개월공백지나 1개월 계약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2년 4대보험 가입 근무 후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4개월 +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있고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최종직장 기준이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통상의 근로자 형태로 근로하시기 바랍니다.(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 차감 책정 됨)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기준 3일이나 4일 근로하거나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거나 하면 단시간 근로자가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차감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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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미지원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구성은 2개 입니다.1. 사업주 부담금2. 근로자 부담금4대보험료 100%를 사업주가 50% + 근로자가 50% 부담하는 방식입니다.고용보험 지원여부 미지원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한다는 말이 아니라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사용자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인지 +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2025년의 경우 월급이 270만원 미만이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 가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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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는경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근거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위 내용은 기간법제 제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위 정규직 의무 전환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아래 1호 ~ 6호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기간제법 제 4조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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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사업주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본 교부 의무 규정 근로기준법 제 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다만 재직하면서 사용자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할수는 없으므로 퇴사할 때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한의원 원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주에 52시간 이상 근로시켜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1주 법정근로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불적용 :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맞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됨다만 한의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까지는 근로시켜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월급이나 근무환경이 괜찮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시기 보다 원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작성한 후 계속 근로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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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1.1 이후 이직한 경우2026년 최저일액은 아래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액수는 모두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책정됩니다.(소정근로시간 대비 월급이 최저월급 위반이 아닐 경우)1)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66,048원 * 6/8로 책정되고예를 들어 1일 6시간 + 주 5일 = 1주 3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1,614,250원이 됩니다. 이 금액 이하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아닌 것으로 다시 책정해여 함2)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66,048원 * 7/8로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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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고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인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것2개월 동안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 동안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2개월 근무기간 동안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세요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예를 들어 1주에 총 28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주휴수당 계산은 (28시간/40시간) * 8시간 = 5.6시간분이 되고 5.6시간 * 약정시급이 1주치 주휴수당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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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 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점장에게 이야기부터 하세요아마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사직을 받아 줄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미작성으로는 진정제기 불가)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점장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노동포털에서 하셔도 되고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절차는 회사에서 바로 잘못을 인정하면 바로 지급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부인하면 보통 1개월 ~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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