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임시공휴일 의무인지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의 일종입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 모두 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무일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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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 후 사업주와의 연락 지속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는 것은사용자가 지급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업주와 계속 통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계속 지급일자를 연기하려고 연락하는 것이지 지급하겠다고 연락하는 것은 아니므로)이럴 경우 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의 조사 + 지시에 따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감독관에게 빠르게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려 달라고 하시고 빠르게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세요. 지급이 빠르게 되면 취하서 제출하고 처벌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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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일 그만 둘려고 하는데 손해바상 신고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가 이번주까지만 근로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 회사의 대응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사직서 수리 : 질문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인하면 1주일 전에 말해도 법적 분쟁(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사직서 수리 거부 : 회사에서 질문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 거부하면 법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는날 기준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위 2)번의 경우에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지 않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무단퇴사가 되고 이럴 경우 회사로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정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리가 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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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기예약 기간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 어래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최종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될 것(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2)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최종직장이 동일한 직장인 경우 1개월 계약직 + 2주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면 1개월 + 2주 합산 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1개월 2주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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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 ~ 금요일 1일 4시간 40분 근로 + 토요일 격주로 5시간 근로하는 경우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월급은 1,349,000원 정도가 됩니다.(토요일 격주 근로 연장근로가 아니고 소정근로에 편입, 주휴수당 산정시)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 그냥 근로일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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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경우라도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다르면 각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3.10.1 ~2024.9.31 까지 동일한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 2024.10.1 부터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 2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앞의 1년을 채운 경우에만 앞의 업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앞의 업체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파견업체로 사업체가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를 한 경우에만 2개 직장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앞의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재직한 경우 또는 파견업체로 변경시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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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바뀐게 없는데 수령액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년 보수총액 신고를 기준으로 7월에 새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고지합니다.따라서 2024.7 결정된 국민연금보험료는 2025.6.까지 적용되고 2025.7 새로 1년간 지급 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단에서 고지합니다.보수총액이 최초 신고액 보다 높은 경우 당연히 증가된 보수액 만큼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제액이 커져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2025.7 고지된 국민연금보험료는 2026.6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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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 업무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시 식당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라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사용자 + 어머니 사이에서 공상합의를 하던지 아니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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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3.3%로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우선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재계약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그런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3% 세금 원래 이름은 기타 사업소득세 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 "근로자성 여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고정 급여를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므로 질문자가 하는 업무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정 출근하여 지휘, 감독을 받고 하는 종속적인 업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퇴직금 발생 문제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하여튼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개월 단위 계약시 공백기간이 없이 연속하여 재계약을 하시고 사업장에 출퇴근 하여 지휘, 감독을 받고 근무한 내역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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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 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고신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11일이내 15일 모두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따라서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의 경우에도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권 자체는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 받게 됩니다.연차휴가 15일도 마찬가지로 사용기간 1년이고 1년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1년 경과 시 수당으로 정산 받게 됩니다.참고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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