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경우라도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다르면 각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0.1 ~2024.9.31 까지 동일한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 2024.10.1 부터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 2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앞의 1년을 채운 경우에만 앞의 업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업체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파견업체로 사업체가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를 한 경우에만 2개 직장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앞의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재직한 경우 또는 파견업체로 변경시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