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지급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계속 통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계속 지급일자를 연기하려고 연락하는 것이지 지급하겠다고 연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럴 경우 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의 조사 + 지시에 따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빠르게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려 달라고 하시고 빠르게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세요. 지급이 빠르게 되면 취하서 제출하고 처벌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