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월급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휴게시간 제외 1주에 45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2,314,170원2) 5인 이상 사업장 : 2,423,120원참고적으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최저월급은1) 5인 미만 사업장 : 2,381,080원2) 5인 이상 사업장 : 2,49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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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문의 중간입사자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2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2025.8.5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2025.8.5 ~ 2026.7.5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최대 11일 부여)위 1항 규정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방식은 2026.8.5 연차휴가 15일을 추가 부여하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2026.1.1 2025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대략 6.2일 부여 + 2027.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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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문제(초단시간 근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 통상의 근로자 + 일용 근로자 관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표를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명세표 미교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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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연차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연차휴가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변경 : 연차휴가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따라서 2023.8.1 ~ 2025.7.31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뒤 1년은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가 최대 26일만 발생하게 됩니다.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사용자가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날 쉬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따로 없다는 주장은 법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그리고 2023.6.12 ~ 2023.7.31까지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3.3% 처리해도 2023.6.12이 최초 입사일자가 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2023.6.12 기준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총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26일이 아니라 최대 41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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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간퇴사시 공휴일 유급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추석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식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추석 포함 2025.10.1 ~ 2025.10.17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마지막 임금은 월급 x 17일/31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휴일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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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아야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명의)에서 작성하는 서류 입니다.본인이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할 경우사업주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하면서 사업주 등의 이름을 기재하면 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됩니다.따라서 함부로 승인이나 동의 없이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담당 경리에게 퇴사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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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에서 2024.11.1 ~ 2025.8까지 주 5일제 근로형태로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1)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2) 재취업한 직장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3)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최종직장에서 질문자가 신경써야 하는 것은1)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2) 최종직장 사용자가 1개월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도 계약직으로 체크하고 + 퇴사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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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사이 휴식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에서 일수 요건은 구비했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1)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2) 재취업한 직장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3)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위치"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으므로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 없는 경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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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기각(초심유지)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노위에서 기각 판정을 받아 근로자가 중노위에 재심신청한 경우중노위는 기본적으로 초심인 지노위에서 다툰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중노위에서 새로운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지노위에서 다투었던 쟁점"을 반박하는 재심이유서나 "지노위에서 다투었던 쟁점"에 대한 새로운 반박 증거를 제출해야 중노위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소홀히 하고) 별도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중노위 재심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지노위에서 진 경우에는 재심 신청시 지위노 쟁점에서 지노위가 결정한 내용을 반박할 만한 실제척 + 절차적 위반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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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일 미작성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위 규정이 주휴일 및 주휴수당 규정인데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일을 월 ~ 토요일 주 6일로 약정하고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법상 당연히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질문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즉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었다면 일요일이 주휴일이다 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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