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 이전 18개월의 기산점은 2024년 2월 7일입니다.
2024년 2월 7일~2024년 5월 1일 근로기간 85일
2025년 5월 7일~2025년 8월 6일 근로기간 92일
합산하면 177일이고, 이를 7로나누어 주로 환산하면 25.3주가 됩니다.
귀하가 주5일제 근무자라면, 주휴일까지 더하여 1주간 6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므로
24.3 * 6 = 151.7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는 미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