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25년에 이직하는 경우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통상의 근로자 기준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1)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 적용
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초과면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6,000원 적용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여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를 하시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 및 최고일액이 차감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