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소한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꽉 채워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