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회사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1) 대표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불발생2) 대표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30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30분(0.5시간) * 약정시급 임금만 지급해 주시면 되고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면 30분(0.5시간) * 약정시급 * 1.5배로 게산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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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대체해서 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대서는 1.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법정공휴일 대체 휴일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조치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면 합의가 없다면 부당합니다.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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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에는 연차를 아꼈다가 월급으로 바뀔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1.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 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2.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여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3.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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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썼을 때 여행을 가면 무급으로도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사용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사는 연차휴가 발생 전 연차휴가를 선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회사에서 선부여해주지 않는다면 미발생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회사는 무급휴가를 줄 의무도 없기 때문에 회사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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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는 몇일까지 갯수가 늘어 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부여한다.따라서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아래 일수 참조1년 : 15일 8년 : 18일 15년 : 22일2년 : 15일 9년 : 19일 16년 : 22일3년 : 16일 10년 : 19일 17년 : 23일4년 : 16일 11년 : 20일 18년 : 23일5년 : 17일 12년 : 20일 19년 : 24일6년 : 17일 13년 : 21일 20년 : 24일7년 : 18일 14년 : 21일 21년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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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을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1. 건강보험 : 납입고지 유예신청 : 보험료는 복직 후 납입고지 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정산2. 국민연금 : 납입예외 신청 : 휴직기간 중 보험료 부과가 면제되며, 복직 후 재개 신고 필요3. 고용보험 : 휴직 신청 : 휴직기간 보험료 면제회사에 4대보험 위 내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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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경영상 이유 및 방향성 전환이 해고사유라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권고사직서에 서명하시면 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해고통보지서를 받으시고 해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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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휴가(20일)에 대한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여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베우자 출산휴가 급여(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자 - 고용센터에 신청)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한액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2) 하한액배우자 출산휴가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3)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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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영점은 상시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에는 사업주 제외정규직 + 비정규직(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본사 직영점이면 본사 소속 근로자 + 직영점 소속 근로자 모두 합산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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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9개월 근로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주말에 전화로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해고된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전화 내용을 녹음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다시 사업주가 월요일부터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내용을 적시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으로 9개월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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