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청이 아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합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 + 채용공고 등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구두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위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5.0 (1)
응원하기
현재계약만료 후 새 직위로 계약을 원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1. 근로계약 주체 즉 사용자가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됩니다.2. 근로계약 주체 즉 사용자가 다르다면 재계약이 아니고 신규 계약이 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 주체 즉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라도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신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을 공사종료시까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이 공사종료시라고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공사종료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통보를 하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공사종료 전 퇴사처리하려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충족조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026.1.22 ~ 2.13 근무하면 1개월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단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액수 차감 됨)
평가
응원하기
3년근무 중간에 대표자 변경해서 6개월 기간제 계약.고용보험 새로운 대표자와 다시 상실하고 취득함. 실급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가 변경되어 기존 사업체 고용보험 상실처리 + 새로운 사업체 고용보험 취득신고한 경우2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하여 2개 다른 직장으로 취득 +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기간제법 제 4조는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계약 연장에 다해서 궁금합니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한다는 말은 근로계약기간에 단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로계약기간이 2026.2.28인 경우 재계약이 되려면 새로운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26.3.1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새로운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26.3월 중순이면 2026.2.28자로 계약기간 만료처리가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단절된 것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월 1~28일 한 달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4대보험) 취득일자 2026.2.1 + 상실일자 2026.3.1이 되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받으면 재입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습니다.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다시 이전회사에 입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다시 이전회사에 지원하고 회사에서 채용한다면 근무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점에 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위 평균임금 개념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전에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임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1.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연차수당 : 퇴직금 계산시 3/12 산입2. 퇴사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연차수당 :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핵심은 퇴사 전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것인지 vs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인지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달리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야간에 근로한다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 1.5배가 아니고 0.5배로 계산합니다.그리고 11시간을 했다고 하여 전부 야간근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22시 ~ 0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 야간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방식으로 게산한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배한 금액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3항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일 11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2.0배를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