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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치한호루라기
가서보니까 4명있던데 한명더 구하면 이게 5인 미만인건가요? 프차 직영점이라던데 5인이상인건가요? 알바도 상시근로자로 넣나요? 알바인지 직원인지는 몰라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에는 사업주 제외
정규직 + 비정규직(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본사 직영점이면 본사 소속 근로자 + 직영점 소속 근로자 모두 합산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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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영점이 본사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면 본사와 직영점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독립성은 인사, 노무, 회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한 달 간 하루에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