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사일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3.9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고 퇴사한다고 말한 경우퇴사일자는 2026.3.9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026.3.9은 퇴사일자이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9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임금은 2026.3.8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여 처리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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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 일요일에만 알바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1개월에 4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2026년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시급을 1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사본을 서면 + 전자적으로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내려질 수 있음)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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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3개월 단위 계약을 진행한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어야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1. 1일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계속 근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2. 쉬는 날이라고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2026.1.2자로 계약시작일을 적으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서에는 1일의 공백기간이 있지만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위 공백기간에 상실 + 취득신고한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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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차에 해고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는 경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면 대부분 화해절차를 진행하고 화해시 부당해고 기간 1년이상이 되면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2. 위 합산 금액으로 화해가 되면 사용자가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고 화해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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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병가 요청 가능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가제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고 휴업이 보장됩니다.그러나 개인 질병 + 또는 간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하여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을 보시면 대부분 회사에서 병가휴직 규정을 두는 경우라도 의무적 부여로 규정하지 않고 임의적 부여(부여할 수 있다) 규정으로 많이 설정합니다.의무적 규정이라면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병가휴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의적 규정이면 회사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병가휴직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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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토요일에 공휴일이 있을 때랑 일요일에 공휴일이 있을 때랑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대통령령이 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2. 위 대체공휴일 규정 때문에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유급 + 휴일이 되고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규정이나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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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 대해서 휴가로 줘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1.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서면 합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는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모두 적용 가능)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가산시간으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6시간한 경우 가산시간은 9시간 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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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 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하는 찌라시(?)가 도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매년 5.1은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1. 다만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유급휴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2. 노동절제정에 관할 법률로 법명만 개정되었을 뿐 종전과 동일하게 유급휴일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데 이미 일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인데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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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제대로 안주는데 이럴때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지각을 한 경우라도 휴게시간(식사시간) 제외 6시간 50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이 시간 전부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8시간이 최대 근무시간이라 5시간만 준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사용자에게 6시간 5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사용자가 계속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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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 받을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조사는 고용센터가 아니고 고용노동청 관할 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 또는 조사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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