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계산 좀 부탁드립다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30분 제외 1일 9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약정한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현재도 계속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면 개근한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만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고 1주 연장근로는 4시간이 됩니다.1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 기준 6.4시간분이 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주급은 : 36시간 * 10,400원 + 6.4시간 * 10,400원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급은 : 32시간 * 10,400원 + 6.4시간 * 10,400원 + 4시간 * 1.5배 * 1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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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저를 해고하면,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 + 권고사직 + 사직 등 퇴사사유는 묻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고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해고시에도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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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퇴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휴게시간을 배제하는 합의를 해도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게 됩니다.이럴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 사업주에게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럴 경우 외형상 4시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1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총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0분을 설정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하시고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4시간 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셔야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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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퇴사시 연차소진 및 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했으나회사에서 허용해 주지 않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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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했을경우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퇴사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따라서 기존의 재직기간 6년은 그대로 유지가 되므로 연차휴가도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6년전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여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4년차 16일 + 5년차 17일 + 6년차 17일 + 7년차 18일 ~ 이런식으로 종전 재직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어 재직기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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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퇴사 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라도 7년의 재직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 승진 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도 계속 근로기간은 그대로 유지되어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연차휴가나 승진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퇴사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고 재입사한 경우에만 단절이 되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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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입니다.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위 11일과 + 15일은 별개이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6.1.1 입사자의 경우 2026.12.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12.31까지 1년입니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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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수급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질문자가 2개 직장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고 세전 월급이 227만원인 경우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하는 통상의 근로자면 위 최저일액이 적용되고 단시간 근로자면 시간에 비례하여 액수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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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한달전 퇴사를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사절차 1개월 전에 계약관계 종료 표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든 프리랜서 계약서든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약정은 준수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면 민법 고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실질적으로도 독립 프리랜서면 민법상 위임이나 도급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고용부분이 적용될 때 660조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위 약정은 계약 당사자와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사용자)에게 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협의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세금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하려면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니 그 부분은 크게 질문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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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권고사직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해고시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2025.12.18 ~ 2026.3.17 만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질문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어느 경우에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어 보이고 권고사직에 동의한다고 하여 어떤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상태로는 어떤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권고사직 동의 서면 작성 전이라면 일정 위로금 지급 문제를 이야기 하여 협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강제 사항은 아니고 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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