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 근로계약서미작성 4대보험미가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2. 2020.1.13 최초 입사한 경우이고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사업주가 일이 없다고 쉬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고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 경우이므로 재직일수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3. 사용자가 총 재직일수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면 퇴직금 체불이 됩니다.(20201.13 ~ 2026.3.6 전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해야 함)4.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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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직원 무단 결근 및 연락두절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은 모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라근로자가 무단 결근하고 잠수탄 경우 사업주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다만 무단 결근 +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시고 사직서 제출시 보완카드도 반납하라고 하여 자발적 퇴사(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 와서 2개를 처리하면 그때 임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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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선계획표 제출은 시말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입니다.징계처분이 되려면 징계권한자의 처분(명령)이 있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징계로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업무개선 계획서를 임의로 제출하라고 했다면 징계인 시말서 제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아마도 업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 그 이후에도 근태 + 업무처리가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시말서 등의 징계처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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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합의서만 작성하고 사직서 미제출 시 효력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부분 2가지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합니다.1. 퇴사사유2. 퇴직위로금 또는 합의금 지급시 금액합의서에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한다는 문구가 있고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합의 퇴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는 권고사직 퇴사 합의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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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었던 직원이 퇴사 후 사업소득(3.3%)자로 변경되어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는 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서류 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3.3% 세금처리 하는 방식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재직증명서를 발급하면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 증거자료가 됩니다.따라서 회사와 3.3% 세금 처리자 사이 노동법 분쟁(퇴직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 수당, 연차휴가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권리주장이 가능하게 됩니다.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 없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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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해도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2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1)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고 복직하여 계속 근로하는 방안2)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수락하는 대신 수락에 조건을 설정하는 방안수락 조건으로 근로자는 보통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을 걸게 되고 금액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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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추정적인 자료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됩니다.육아휴직 사용종료일 이후 바로 복직하겠다고 사전에 회사에 통지해 두세요.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복직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즉시 해고한다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통보를 받아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되던지 + 사용자가 복직하지 말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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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시 휴게시간에 밖에 못나가게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인 근로자가 있는 편의점의 경우 휴게시간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왜냐하면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1인 매장에서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1. 편의점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지만 편의점 업무를 하지 않게 쉬게 해주었다면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있습니다.2. 그러나 편의점 내에 있어야 하고 그 시간에도 계속 손님이 오는 경우 업무를 처리했다면 휴게시간 부여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0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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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프리랜서 일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의 임금 보전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4대보험 가입직장이던 3.3% 프리랜서 직장이던 근로를 제공하시면 안됩니다.근로를 제공하여 임금 +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근로 제공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절 근로를 제공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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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근무 및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26.2.16 + 2.17 + 2.18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위 3일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아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고2026.2.16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를 하여 추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일을 알수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1주 소정근로일에 설날 유급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날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했다면 그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측이 임금을 잘못 계산하여 정산했다면 문제제기하여 정산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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