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부분 2가지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합니다.
1. 퇴사사유
2. 퇴직위로금 또는 합의금 지급시 금액
합의서에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한다는 문구가 있고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합의 퇴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는 권고사직 퇴사 합의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