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2. 2020.1.13 최초 입사한 경우이고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사업주가 일이 없다고 쉬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고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 경우이므로 재직일수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총 재직일수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면 퇴직금 체불이 됩니다.(20201.13 ~ 2026.3.6 전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해야 함)
4.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