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5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 중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예정에 대해서는 2025년 9월경 대표님께 미리 말씀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점 이후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공용폴더에서 저를 제외하였습니다.
회사 대표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업무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업무 진행을 위해 공용폴더 재초대를 요청했으나, 다른 직원들은 추가해주면서 저만 다시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업무상 불이익이나 배제와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업무를 최대한 정리한 후 예정대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음 달이면 복직 예정이라 복직 전에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이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대표님께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문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어제 오후 1시경 이후 현재까지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연락 이후 대표님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업로드한 정황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확인했음에도 의도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 것 아닌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3월경 회사가 이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내나 공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복직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복직이 거부되거나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당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위와 같은 상황들은 직원이 아닌 대표님에 의해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복직을 앞두고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대응이나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 이전한 장소로 복직일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이때, 근로수령을 거부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추정적인 자료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육아휴직 사용종료일 이후 바로 복직하겠다고 사전에 회사에 통지해 두세요.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복직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즉시 해고한다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통보를 받아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되던지 + 사용자가 복직하지 말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