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해도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2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고 복직하여 계속 근로하는 방안
2)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수락하는 대신 수락에 조건을 설정하는 방안
수락 조건으로 근로자는 보통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을 걸게 되고 금액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