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서류 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3.3% 세금처리 하는 방식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면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3.3% 세금 처리자 사이 노동법 분쟁(퇴직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 수당, 연차휴가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권리주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 없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