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늦게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채용일이 아니고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은 경우 늦게 작성한 경우라도 미작성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만약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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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을 이직일이라고 하고 이직일 다음날은 사직일 = 퇴사일이라고 합니다.2025.3.2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 발생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금 발생시점 : 2026.3.23까지 근무 + 사직일자 2026.3.24 기재(퇴직금 발생은 만 1년)2) 연차휴가 15일 발생시점 : 2026.3.24까지 근무 + 사직일자 2026.3.25 기재(연차휴가 15일 발생은 만 1년 + 1일)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3.25로 기재하셔야 합니다.이럴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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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가족 여행으로 연차 3일 연속 사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6.3 중순 입사한 경우 4월 중순 + 5월 중순 2개월 개근해도 2일의 연차휴가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6.5 여행을 가는 경우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측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선부여 해준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 선부여 문제는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측에 이야기 하여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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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 되면 사용 못한 휴가나 연차를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발생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거나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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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야근할 수 있다고 동의조항이 있고, 실제 야근할 때 야근에 동의한다고 동의서 받는거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다면실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명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별도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가 회사 입장인지 + 근로자 입장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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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해촉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기간(주말 포함)이 30일 이상이면 퇴사시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입사일자 ~ 퇴사일자 사이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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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인센티브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는 법정 권리가 아닙니다.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성립하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인센티브 10%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구두로만 약정한 경우 10% 지급 + 지급기간 + 의무적인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반액이라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것을 서면화한다면 서면화 이후에는 분쟁 발생시 대응이 가능하므로 저 같으면 동의하고 서면을 작성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위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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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예를 들어 2026.2.1 입사자의 경우 2026.3.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3.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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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6개월 근로자도 4대보험이 되면 월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 요건1)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공공기관에 6개월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8시간이 아니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예를 들어 1주에 30시간 근로하는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어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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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딩해고 여부를 다툴때 제일 중요한 점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필수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일 것3)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이때 근로자가 제일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본인은 계속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 즉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사직서, 권고사직서 작성시 해고를 다투기 어려움)위 2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재직 중 중대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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