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실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명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별도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가 회사 입장인지 + 근로자 입장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