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계약서에 야근할 수 있다고 동의조항이 있고, 실제 야근할 때 야근에 동의한다고 동의서 받는거는 괜찮나요?
근로계약서에 야근할 수 있다고 동의조항을 써놓고,
실제 야근할 때 개별적으로 노사간 협의해서 야근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야근한다고 하는 것은 괜찮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야근"이라는 표현은 곧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요구할 수 없기에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연장 근로에 대한 동의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기재한 뒤, 구체적인 연장근로 실시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 합치에 이루어진다고 기재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상에 야간 근로에 대하여 사전 포괄 동의를 받았더라도 다시 확인 차 야간 근로 개시 전 동의 절차를 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실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명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별도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가 회사 입장인지 + 근로자 입장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동의를 받아 놓으시고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사전 승인 등을 얻어 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