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3 중순 입사한 경우 4월 중순 + 5월 중순 2개월 개근해도 2일의 연차휴가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5 여행을 가는 경우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선부여 해준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 선부여 문제는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측에 이야기 하여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