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법정 권리가 아닙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성립하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
인센티브 10%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두로만 약정한 경우 10% 지급 + 지급기간 + 의무적인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액이라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것을 서면화한다면 서면화 이후에는 분쟁 발생시 대응이 가능하므로 저 같으면 동의하고 서면을 작성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