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해 여쭤봅니다 급여 세전으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2026년 이직한 경우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 됩니다. 66,048원 * 28일 = 1,849,344원 정도 됩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등 일체 공제하지 않고 위 금액을 전액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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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시 식대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고정 식대 모두 포함이 됩니다.2. 연차수당의 경우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달 또는 퇴사시 퇴사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고정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도 포함이 됩니다.3. 결론 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외에 식대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고정 식대는 통상임금이면서 평균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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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분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실을 확정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 전에 사용자가 지급일자를 특정하여 지급한다고 한 경우 더 빨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요구하는 날짜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여 압박을 하여 좀 빠르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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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상시근로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은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다만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이사 + 정관상 임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회사측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고용보험은 형식상 가입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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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기간&얼마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1. 50세 미만자 : 150일 수급2. 50세 이상자 : 180일 수급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면 실업급여 액수는 최조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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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관련 한번더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사규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노무사들이 답변을 달면 그것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간접증거(증언 등)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불과합니다.사회복지기관이면 인사부서 등 담당부서에서 법정공휴일 휴일근로를 명한 서면 +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확인한 서면 등을 작성해 두는 방식으로 감사에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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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대체 휴일네요. 올해 대체휴일은 총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대체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총 4일)1. 3.1(삼일절) + 3.2 대체공휴일2. 5.24(부처님 오신날) + 5.25 대체공휴일3. 8.15(광복절) + 8.17 대체공휴일4. 10.3(개천절) + 10.5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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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권고사직퇴사와 차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질병 퇴사는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따라서 2개는 완전히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매우 어렵고 질병으로 퇴사한 후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이 잘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실제 수급하는 것이라 언제 수급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그러나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별도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바로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이직인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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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9호)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정규직 근로자라면정규직 근로자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 정규직 근로자가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인데 근로시간이 적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가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동일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임금, 연장수당 등 근로조건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그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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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이 짤렸고요,주휴수당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질문자가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4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사용자가 재직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진정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이라는 사실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도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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