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이없이 짤렸고요,주휴수당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페 경력직이고,개인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 없고 알바는 많으니 짤렸고요.
두번째는 저한테 다시 연락와서 일해줄 수 없겠냐 해서 다시 일해주러 갔었습니다.
근데 한달 지나고 나서 당일에 짤렸습니다.
사유는 연락도 잘 안되고 실수2번한거 가지고요.
제가 폰을 계속 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주17시간 일해서 주휴수당 받아야는데 자꾸 주휴수당 안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청구에 대해 원만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방문, 온라인, 팩스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질문자가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4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사용자가 재직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진정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이라는 사실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도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