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의계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재직 중 부여해도 상관 없지만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024.9.2 ~ 2026.2.28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9.2 : 연차휴가 15일 발생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최대 26일만 발생하고 회사 사규에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다면 26일 보다 더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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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차 연차 전환 후 발생 일수와 사용 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2025.1.20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1. 2025.1.20 ~ 2025.12.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1.1 : 2025년도 재직일수에 대한 비례연차 14.5일(올림처리) 부여4일은 위 1번 내용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를 이월시켜 처리한 것일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처리방식은 회사마다 달라 제 3자가 왜 그렇게 부여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당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여 + 처리되는지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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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못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2025.1.1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았는데 2025.12.31까지 2일만 사용하고 14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했음에도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14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경유한 것이 아니라면 14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를 서면으로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서면 통보 절차 등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 가능)근로기준법 제 61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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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5호에서 삭제된 날은 무슨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구법 내용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4월 5일 (식목일)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5호 삭제 내용은 종전에 식목일이 관공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삭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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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출산휴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했다고 출신전후휴가를 바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초기에도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2026.2.28 퇴사하는 경우인데 퇴사전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그리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함인데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월에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급여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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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기준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023.5.19 ~ 2026.2.27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3.5.19 ~ 2024.4.1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5.19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5.19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6.2.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총 42일을 사용했다면 월급에서 1일치 임금만 공제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여름휴가 등 약정 휴일에 쉬게 하면서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면 사용자 + 근로자 대표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대체합의 서면이 있으면 쉰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의제하여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대체합의 서면이 없는데 쉰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의제하여 차감하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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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한 경우사업주는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만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6개월 경과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절차1)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2)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3)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위 절차에 따라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시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허용을 통보하는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고 14일이 경과하도록 통보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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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보육교사) 상여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여금 지급의무 + 상여금 지급조건 + 상여금 액수 + 상여금 지급시기 등은 모두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회사마다 상여금 규정이 다르다는 말)따라서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 + 근로계약서 등 내용을 확인하거나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알수가 있습니다.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고 그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노무사가 어떻다고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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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화해권고 판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화해 권고 판정이 나온 경우사용자 + 근로자 누가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정직 6개월이 부당하다고 다투신 경우 정직 사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직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화해를 하여 정직기간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러나 정직 징계 사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질문자가 화해하실 생각이 없을 것이고 이럴 경우 최종 판정을 합니다.참고적으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시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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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 위원 판정 불복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인데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다투셔야 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결정이 나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합니다.재심이나 소송을 갈때는 노동위원회 판정문에 기재된 기각 결정 사유를 반박할 증거자료를 추가하여 결정이유를 뒤집어야 승산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반박 증거자료 등이 없다면 재심이나 소송을 간다고 하여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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