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기노 위원 판정 불복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묵시적 해고지만 그래도 ...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거자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경기노 위원 판정 불복 재심 말고 다른건 없을까요?
판례에도 고등법원에 묵시적 해고도 부당해고 인용됐더라고요
이거 공정하지 않은거같습니다
ㅠㅠ행정소송은 다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실체적진실보다 드러나있는 증거의 유무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례와는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해고의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느냐 아니냐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받는 것에 비해 시간도 오래걸리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도 있어 금전적은 부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중앙노동위 재심이나 이후 행정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은 10% 대입니다. 추가증거없으면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심 판정에 대하여는 재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재심 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해고무효확인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재심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인데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결정이 나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재심이나 소송을 갈때는 노동위원회 판정문에 기재된 기각 결정 사유를 반박할 증거자료를 추가하여 결정이유를 뒤집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반박 증거자료 등이 없다면 재심이나 소송을 간다고 하여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