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인데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결정이 나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재심이나 소송을 갈때는 노동위원회 판정문에 기재된 기각 결정 사유를 반박할 증거자료를 추가하여 결정이유를 뒤집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반박 증거자료 등이 없다면 재심이나 소송을 간다고 하여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