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했다고 출신전후휴가를 바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 초기에도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2026.2.28 퇴사하는 경우인데 퇴사전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함인데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월에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급여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