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는 당일에 근무시간 후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따라서 해고 전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를 하세요2. 해고통보는 당일해도 되고 해고일자 기준 몇일전에 해도 됩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해고할 경우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은 문제되지 않지만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고 이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전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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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이고 요건도 다릅니다.동일한 기간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출산 전이라면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잔여 육아휴직 이런식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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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계약직 근무연장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러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면 재계약을 하고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3. 어차피 파견근로계약의 경우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파견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해서 2년을 넘지기는 않습니다.4. 따라서 이런 문제는 고민하지 말고 계속 근로하시면 되고 1년이 되는 시점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되고 재계약을 하자고 하면 1년 더 연장하고 근로하다 2년이 될 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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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서류 질문인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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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정 미동의시 취업규칙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94조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2. 취업규칙 제정시 또는 개정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만 하면 됩니다.3. 그러나 취업규칙 제정이나 개정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4.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제정 또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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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계약만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3.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위 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는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4. 다만 위 규정에 대해서는 채용시 만 55세 이상이라던지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던지 하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5. 2024.4.25 ~ 2026.4.30이 총 계약기간인 경우 2년을 초과한 경우라 예외 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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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변경되였을때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1)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동일회사 + 다른 회사 관계 없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2) 2개 직장 일수 합산이 가능하고 일수를 합산하려면 개인사업자 명의 이직확인서 + 법인사업자 명의 이직확인서 2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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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후 실업급여 관련 서류 발급 지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려면 최종 3개월 임금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따라서 정산이 되어야 4대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합니다.우선 병원의 처리를 기달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사 + 세무사 등이 업무처리를 대신 해주는 경우라면 처리는 해줄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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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 부족하지만 사전교육일자를 포함할 경우 충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1일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사전 교육일자가 있는 경우라도 무급 교육이거나 사전 교육절차 종료 후 공백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전 교육일자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4.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 체결일 이후 사전 교육기간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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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밀린 임금 진정서 제출 시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2026.4.14까지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등 일체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할때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바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1개월 안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몇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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